어떤 유형을 검토하는지 정합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을 구분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현재 다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관계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건물의 존재와 상태, 소유권 변동, 담보권 설정, 매각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과 지료 등 후속 쟁점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