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고 임대차에 따른 권리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동일인이 두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각각의 성립과 행사 관계를 검토합니다.

등기와 사건 기록을 함께 봅니다

등기 내용만 읽지 말고 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자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를 대조하세요. 보증금과 실제 회수 가능성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