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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선별·입찰 준비·낙찰 후 안내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협의하나요?
물건 선별 · 입찰 준비 · 낙찰 후 안내는 필요한 단계별로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검토 대상과 제공받을 결과물, 동행 여부, 후속 안내 범위를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공개 소개 · 목차
물건 선별부터 낙찰 후 안내까지, 필요한 업무와 제공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입찰 준비 지원과 의뢰인의 직접 실행, 후속 절차 안내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목차
1. 물건 선별의 기준과 대상을 정합니다 2. 입찰 준비에 필요한 분석과 지원을 정합니다 3. 낙찰 후 안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합의한 범위를 계약서에 남깁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컨설팅은 필요한 단계를 정하고, 각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물건 선별부터 낙찰 후 안내까지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낙찰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물건 선별의 기준과 대상을 정합니다
투자 목적 · 예산 · 관심 지역 · 보유 계획을 먼저 공유합니다. 후보 물건을 찾는 단계부터 의뢰할지, 이미 정한 물건을 분석할지 구분하고 검토 대상과 선별 기준을 정합니다.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낙찰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입찰 준비에 필요한 분석과 지원을 정합니다
권리분석의 쟁점과 자료의 기준 시점, 현장조사 지역 · 횟수, 결과 전달 방식을 협의합니다. 입찰 준비 사항과 원장 동행 여부 ·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구소는 분석과 자문을 제공하고, 입찰 여부와 입찰가의 최종 결정 및 실제 입찰은 원장의 동행하에 의뢰인이 직접 합니다.
3. 낙찰 후 안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 점유 이전 등 후속 절차에서 어떤 사항을 어디까지 안내받을지 정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확인 시점도 함께 협의합니다. 특별한 협약이 없으면 낙찰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차 안내와 등기 · 명도 · 소송 등의 실제 대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전문가와 협의합니다.
4. 합의한 범위를 계약서에 남깁니다
업무 범위 · 비용 · 별도 실비 · 산출물 · 일정은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확인합니다. 정밀분석과 현장조사 등 유료 업무는 계약 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추가 업무가 필요하면 범위와 비용, 일정을 다시 협의합니다. 컨설팅은 최유효이용과 최유효효과를 위하여 권리분석, 물건분석, 수익분석을 최선을 다하여 자문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 및 컨설팅이 바로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기준일: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