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경매정보 · 임대차·배당
선순위 전세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가진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은 성립요건과 배당요구의 효과가 다릅니다. 어떤 지위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각 권리의 소멸 · 인수와 보증금 잔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소개 · 목차
같은 사람이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인 물건은 등기와 임대차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 표시된 권리와 매수인의 인수 부담을 구분합니다.
목차
1. 두 권리의 성립 시점을 나눕니다 2. 어떤 지위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3. 소멸 · 인수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4. 보증금과 회수금의 중복 계산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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